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의약품을 반복 처방할 경우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요양기관 실사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협이 비급여 의약품을 지속 처방토록 회원들에게 지침을 시달한 것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과 관련, 이는 경미한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일반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찰료와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 등에 대한 환자의 이중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